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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