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2025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이것 감액 의견 중에서 통일미래 기획 부분의 감액 의견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국가론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두 국가론을 지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기를 하면 돼요?
두 국가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하면 안 된다,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얘기잖아요,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내가 발언하는 중이에요.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 아닌가요, 보수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북한 인권도 실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게?
그런데 그 이전만 빼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계속 추진해 왔고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대비를 계속해 왔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그전에 그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마사일 날리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렇지요?
그래도 그때도 남북회담에 관련된 비용을 항상 준비를 해 놓지 않았어요?
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성과나 이런 거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활동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특활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무총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일종의 어떤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저는 꽤 있다고 봐서 지금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특활비를.
그리고 특활비 대신에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특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특활비를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1년 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정보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활동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옆에서 들은 얘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꼭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행안부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이 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는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그것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고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2024년 연장이 안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그 사업 내용을 줄인 원인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예산 대비하면 마지막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줄었어요.
최초 예산은 2396억이었거든요.
장관님과 국토부 직원 여러분과 관련 기관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1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심각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셔야 되는 이것은 맞기는 한데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남아도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임대 리츠주택 이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임대 종료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례A2-14 지역 여기는 당장 다음 달 29일에 임대가 종료됩니다.
그렇지요?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이렇게 긴박하게 얼마 있다가 임대가 종료되는데 임대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교 조합이 제출한 도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왼쪽 중간에 사각형 지역에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제출한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지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이 원래는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있었던 종전 부동산 매각 이런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 수사권 충돌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독립된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사에 관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현재는 이 부분이, 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하고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인데 중수청이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완전히 그 부분은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일응 중수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국민이 졸속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 졸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리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지요.
사실 주택값, 집값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법률이 어떤 행위의 규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법이 어떤 법익을 지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법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규제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민생……
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니까 예산 확정한 다음부터 실제 지급이 나갈 때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에 보면?
2024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관한 부분은 더 심해요.
녹취록 보면 아예 이렇게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가 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로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서면조사했습니까?
이분보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적게 관여한 분도 다 직접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 직접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한번 잠깐,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신문 때문에.
특히 그 신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후보자님,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재판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나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2375원이고요.
조금씩 사 볼까요’ 하니까 직접 ‘예,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특검 추진되는 이유,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보면 첫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지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2023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형수 의원 의석에서 ― 여야 합의가 없었으면 안 했다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은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그게 배정된 이유가 있는데 배정된 이유에 맞게 잘 사용되느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저는 가능하면……
특활비가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는 비공개성 때문에 예산의 특성상 사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객관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한 많은 부분 특활비로 된 부분은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나도 쓰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대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왜 검찰 특활비를 특별히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됐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확인한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로 확인이 됐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수사기관은 전부 KICS가 허용돼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데 공수처만 빠지면 법원에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백쉰아홉 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러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말 힘을 합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일정에서도 여야가 꼭 협치하고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는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