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