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2024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사권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자체가.
그리고 또한 이첩하기 전 이첩을 보류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특검 가서 거기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나왔다고 그러면 공수처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공수처법 제3조 3항 아시나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대략 잘 아시지요?
해병대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관 중에서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특검 관련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거의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시면 대통령께 분명히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도 털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남은 윤 정부 기간 동안에도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님께서도 정말 공정하게 검찰 지휘할 때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관한 부분은 더 심해요.
녹취록 보면 아예 이렇게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가 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로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서면조사했습니까?
이분보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적게 관여한 분도 다 직접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 직접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한번 잠깐,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신문 때문에.
특히 그 신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신문 때문에.
특히 그 신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잠깐, PPT 한번 봐 주실까요?
그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후보자님,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재판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나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2375원이고요.
조금씩 사 볼까요’ 하니까 직접 ‘예,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특검 추진되는 이유,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보면 첫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지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을 쌍특검이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도?
2023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퇴직 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전관예우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연령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마다 퇴직 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꼭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저도 법조인으로서 한 30년 있었지만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수사기관은 전부 KICS가 허용돼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데 공수처만 빠지면 법원에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