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