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법률이 어떤 행위의 규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법이 어떤 법익을 지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법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규제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