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활비가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는 비공개성 때문에 예산의 특성상 사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객관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한 많은 부분 특활비로 된 부분은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나도 쓰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대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왜 검찰 특활비를 특별히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됐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