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