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