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