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일응 중수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