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송기헌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