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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