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언론 발언
2026
2025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방금 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민병기 부사장님을 향해서 박대준 전 대표 출석하도록 노력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과거 방통위 시절과 방심위 시절 증인 출석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 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고자 했던 법안들을 입법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안 됐던 것이, 발의했지만 안 됐던 것은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직접적이다’, ‘폭력’ 이런 것도 모호하고 ‘차별’, ‘선동’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국민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방위에서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사흘 청문회였는데 그때는 방통위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는 방문진 직원도 실신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유독 과방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당시 인사청문회 때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3 플러스 1 청문회를 하셨습니다.
나쁜 의미로 총리 이상급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통위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실신하셔서 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살인적인 과방위 운영 때문에 과방위 소관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연달아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송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졸속적인 법안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거 해당 헌법소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드시 위헌 판정을 꼭 받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극한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끌어오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적인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지 사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사실상 공정 방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성향의 편향된 방송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MBC가 국민 중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한 30~40% 정도의 국민만을 상대로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아까 제가 차라리 좌파 보도본부랑 우파 보도본부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심합니다.
그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이진숙 위원장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개개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무도한 체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직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수갑이 채워져야 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임명돼서부터 해임될 때까지 줄곧 이곳 상임위의 단골 고객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만한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방미통위 설치법이 민주당 독단으로……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박충권입니다.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제 옆에 계신 우리 당의 박정훈 위원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일부 이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일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 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 뜯어다가 붙이는 것, 이것은 산업과 환경의 모순을 제도화하는 그런 무책임한 통폐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말 오늘날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요.
OTT,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정책 이게 변화는 없고 단순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5명 위원의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것 이게 바뀐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데리고 온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별로 다르지도 않은 이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뿐입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방송장악의 교두보로서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국민 중 누가,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돌려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되는 위원 중에 국민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술인분들, 제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려 볼 텐데 한번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5인 구성인 합의제기구지요, 지금의 방통위가.
지금은 위원장 1인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2인 체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술인분들, 제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려 볼 텐데 한번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5인 구성인 합의제기구지요, 지금의 방통위가.
지금은 위원장 1인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자칫 지금 이해민 위원님 주장하신 것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보내온 자료,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방통위는 이것을 거짓 보고한 것만으로 또 징계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남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편에 서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팩트체크넷이라는 게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어디인가를 제재하고 뭔가 징계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운영한 공무원을 또 징계한다는 것은 저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실무자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방통위가 운영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 웃지 마시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편성위를 구성하는 종사자 범위 그리고 이사회 추천 단체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4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방송법 부칙이지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분명히 사장 교체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속수무책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7년 12월까지 아마 임기가 보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 자율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충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민주당은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회의 이사 직접 추천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 민변, 전교조 이런 단체들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모두 갖다줘서 노영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역, 직군 어떤 면에서도 어떤 대표성도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위헌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냥 좋게 의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님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사상 최초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최장의 3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사용했던 법카 사용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냥 좋게 의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님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사상 최초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최장의 3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사용했던 법카 사용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민 위원님 말씀에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방통위원장이 일을 못 하게 된 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만들고.
2024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수신료 금액과 납부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의 후퇴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틈타서 국민 몰래 슬쩍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26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농업 4법,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부 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송 4법은 방송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이 재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거면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올린 방송 4법,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당 몫, 7 대 6으로, 여당 7 야당 6으로 갔던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법안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앉아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더 창피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방일 순방 중에 있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일장기 경례 같은 가짜뉴스들은 지난 정권과 유착된 편파적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주체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내 소란)
어차피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가짜뉴스 규제보다 기성 매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걸러 내기 위한 팩트 체크 시스템에 신뢰받는 기존 언론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매체, 특히 KBS와 MBC처럼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속성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정치적으로 파편화시키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면서 갈라진 사람들을 극단적 병리집단으로 재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확증편향 현상은 특정 개인이나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주원인이지만 파편 집단화를 견제하고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최근 언론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라이브는 특정 교수를 출연시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한 적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동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하루 평균 4.8건씩 쏟아 내 방송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된 당일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방송사들하고 다르게, KBS, SBS 이런 다른 방송사들은 한두 꼭지 정도를 지명 당일에만 보도한 것과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 마녀사냥식 보도를 정말 하루에 몇 건씩 연일, 임명되기 직전까지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8월 셋째 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총 24건, 하루 평균 4.8건씩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없이 보도했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재탕 삼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을 재방송하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한 공언련은 특히 14일에는 단독으로 이동관, MB에 MBC 경영진 교체·개혁 직접 보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단독 기사 ‘MBC 비판 여론 조성에 조중동 협조 요청, 보수단체 유도’ 등 무려 6건을 톱 블록으로 배치하고 15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MBC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3건의 리포트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방송성적 조작, 신문통계 조작 사건은 모두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틀인 언론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이며 언론인들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언론재단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박홍근 법안’을 되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는 여야의 추천 이사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 야당 이사 한두 명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즉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소위 국민추천위, 정필모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사 21명이 대부분 친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로 비판받아 온 사실상 연대 조직인데 이들이 이사추천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KBS 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여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그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가 추천한 이사의 인원 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을 방송의 어떤 현실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의 연혁입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방통위원장 하신 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기준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인사혁신처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3명, 여당 2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합니다.
MBC 시청자위원 선정,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졸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1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성 근거가 부재하고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방통위는 지금 5인 체제지요, 기존의 9인 체제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수는 5명에서 11명입니다.
획일적 이사 확대에 따른 불합리성, KBS와 MBC, EBS는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법 개선 사항을 배제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MBC와 KBS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공정보도를 하고 싶은데 외부 정당들이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이다.
두 번째,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 전락.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방송 4법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편향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있어 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여당 KBS·MBC·YTN 이동관 의혹 보도, 전임 한상혁의 11배… 카르텔 편파보도’.
KBS MBC YTN, 공영방송 3사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1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취임해서 지난 2023년 5월까지 방통위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의 의혹 반대 보도 건수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KBS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5건을 보도했는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건을 보도했고, MBC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건을 보도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특정 진영과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와 로펌의 방송장악 카르텔이라며 공공기관 일감이 특정 회사에 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이라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지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로 3일째 진행하고 있지요―거의 이틀 동안 참고인 질의 중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관한 인사청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그리고 비언론노조원들 간의 어떤 대립·갈등·보복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말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간에 있어 왔던 방송장악 사건들과 그리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성토장이 된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과방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MBC 언론노조 청문회가 돼 버렸다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해설위원실 이재윤.
중앙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신문.
문 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급성장한 곳이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2노조와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회부됐다.
이에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를 연 방통위는 강 교수의 KBS 이사직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돕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에게 찰과상을 입힌 것은 명백하게 폭력행위이다.
형법상 범죄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며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MBC입니다, MBC.
제3노조는 이어 문서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됐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언론은 다양한 견제 도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법으로 규제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입니다.
사이버렉카들, 소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협박과 횡포를 일삼는 자들, 이들을 처리해서 제2, 제3의 쯔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25%, 국민의힘에 10% 이상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제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께 질의할 때 세 가지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갈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 특히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정된 한준호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작년 3월을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