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고자 했던 법안들을 입법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안 됐던 것이, 발의했지만 안 됐던 것은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직접적이다’, ‘폭력’ 이런 것도 모호하고 ‘차별’, ‘선동’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국민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