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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