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