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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