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