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2026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제2조제2호 다목’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해 놓으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그냥 이전이 됐든 다 포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목’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광의다.
그래서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자산사업자란’ 해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문제의식이 충실히 반영되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이나 이전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경을 넘어가서 가상자산이 옮겨지는 행위를 모니터링하자는 것이니 외국환거래법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층위가 다른 문제라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리려면 그건 가상자산보호법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의식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을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기안 서류 복사하는 분도 다주택자는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하실 정도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기안 서류 복사하는 분도 다주택자는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하실 정도라고요.
이거는 그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윤리·도덕적 기준 속에서 공무를 수행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하고 지금 잘 처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뭡니까?
그야말로 사상과 표현과 행동에서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청년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또는 북한에 대해서 청년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이 지금 유효하냐,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만 확인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박홍근 후보자는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고요, 바로 이 방에서.
4선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자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뛰어오르는 이유도 있고 이것으로 갭 투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등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부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 문제, 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부담스러워야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뛰어오르는 이유도 있고 이것으로 갭 투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등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부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 문제, 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부동산 투기와 싸우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의 이런 구상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후속 정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고 또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꼭 지도층이 아니어도 모든 국민이 법에서 정한 세금 내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위층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외국의 많은 재벌들이나 인기 스타들이 우리 상속세 좀 더 내야 되겠다, 우리 소득세 좀 더 내자 이런 얘기들을 힘주어서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우회 증여로 의심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증여세 내는 것조차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증여세를 자기가 받은 돈에서 내면 되는 것을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빌려주고 그걸 또 갚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가.
2025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고정 특약을 금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므로 배제하되, 다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정도로 정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혜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 혜택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5%에 달해요.
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자는 기존에 48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5%에 달해요.
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자는 기존에 48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42만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42만 명이 줄었습니다.
2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4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어요.
1주택자는 23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고 있는데 재고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6개국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는 거꾸로 갔지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혜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 혜택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5%에 달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공급을 신규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공급할 거냐 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었지 기존 재고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6개국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는 거꾸로 갔지요.
알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공급을 신규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공급할 거냐 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었지 기존 재고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자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빚을 많이 안 내도 적당히 빚을 내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택공급 대책도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주택소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처방들을 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공급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또 하나 봅시다.
전국 주택공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24만 호로 최저를 찍고 2025년 8월 현재는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다 자본소득 과세에서 보이고 있는 엄청난 구멍들입니다.
이런 구멍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 조세의 형평성, 조세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부동산 세제처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폐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최기상 위원 등의 질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그게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를테면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 법의 입법취지가 국회에서 확인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 또는 자회사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원청이 또는 모회사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응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행히 그간에 제기되었던 무슨 마약 범죄자들의 증언이 다 탄핵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에 철저하게 응해서 결백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12조 5000억 중에 9조 6000억 원이에요.
76.7%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는 테더를 이용해서 571억 원이 불법 송금되었고 또 920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도 적발됐어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국내에서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율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관세청이?
또 봅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도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적이 안 되니까 돈세탁이나 환치기 등 외환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관세청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환거래 단속을 했는데 총 12조 5000억 원 규모 정도를 적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적이 안 되니까 돈세탁이나 환치기 등 외환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관세청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환거래 단속을 했는데 총 12조 5000억 원 규모 정도를 적발했어요.
그중에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의 규모가 9조 6000억 원입니다.
한 12조 5000억 중에 9조 6000억 원이에요.
76.7%를 차지합니다.
저는 공식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재께서도 경제부총리와 그렇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물론 그런 장단이 있는 줄 압니다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있지만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 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의 1건은 불기소처분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그 강제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 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를테면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검찰의 행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청장께서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그 강제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 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를테면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검찰의 행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청장께서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현금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일 텐데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일선 세무서나 일선 청에서 다 가상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걸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걸 캠코와 더불어서 위탁매각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캠코에 확인해 보니까 캠코도 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22년도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적이 4명으로부터 6억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 물었더니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하고 가격이 폭락해서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건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주식시장이 침체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징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현금화해서 국고로 귀속된 것은 1077억 원이고 나머지 한 384억 원 정도는 아직 압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2022년도에 강제징수 실적이 거의 없어요.
4명으로부터 6억 징수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왜 그런가 물었더니 ‘당시에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해 있어서 보류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가상자산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 번째나 보류되어 가지고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기왕에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했어요.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체납자 1만 4000명으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 원어치를 강제징수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현금화해서 국고로 귀속된 것은 1077억 원이고 나머지 한 384억 원 정도는 아직 압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가상자산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 번째나 보류되어 가지고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기왕에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했어요.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체납자 1만 4000명으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 원어치를 강제징수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현금화해서 국고로 귀속된 것은 1077억 원이고 나머지 한 384억 원 정도는 아직 압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2022년도에 강제징수 실적이 거의 없어요.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가상자산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 번째나 보류되어 가지고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기왕에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했어요.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체납자 1만 4000명으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 원어치를 강제징수 했더라고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작년 1월 16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부담금들 다 폐지하겠다고 하고 했어요.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시행령 등으로 조치했던 12개 부담금은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관람료 부담금 또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영화예술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크게 잠식되어서, 재원이 급감해 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막 하소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또 비단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있었던 모든 관련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종합국정감사 실시 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종합국정감사 실시 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또 받은 자리에서 즉각 내용을 숙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또 비단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있었던 모든 관련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CCTV 영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짓말이 확인되었습니다만 동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직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그 경위를 물었었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문건을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가 건네주었고 또 쪽지가 접혀서 왔기 때문에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또 받은 자리에서 즉각 내용을 숙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증인 신청의 문제입니다.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CCTV 영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짓말이 확인되었습니다만 동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직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그 경위를 물었었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문건을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가 건네주었고 또 쪽지가 접혀서 왔기 때문에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한다고 배당이 늘어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 봅시다.
차제에 부동산 세제도, 저는 종부세도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 아까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역전도 발생하잖아요.
10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넘어갑시다.
2023년도 자본소득 현황을 보십시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46.3%를 차지해요.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0.4%, 배당소득은 상위 10%가 91.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부가 이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상징되는 금융소득·자본소득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니까요, 증여세는 2015년 1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6000억 원으로 94%,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요 2015년에 10조 원 정도였던 것이 2024년도에 44조 원, 3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도 미성년자들에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증여들을 하고 있어요.
도표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니까요, 증여세는 2015년 1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6000억 원으로 94%,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요 2015년에 10조 원 정도였던 것이 2024년도에 44조 원, 3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도 미성년자들에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증여들을 하고 있어요.
만 0세부터 10세까지 미성년자 증여세액의 한 45%가 넘어가더라고요.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나 기술발전 또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거기에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까지.
그런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큰 상황이에요.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55조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소요될 여러 재정적 소요를 생각한다면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제개편을 2022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고용하고 투자하는 데 하도록 하자.
그런데 실제로 이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요, 일본의 5500억 달러 또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경제상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이면합의가 폭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을 활용한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정일영 위원께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미일 관세협상을 이끌었던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그중에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또는 대출보증이 될 것이다, 이게 이면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만큼 막 제3, 제4 부동산 대책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수단의 일환으로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어야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쳐 놓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자 그러면 그만큼 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만큼 막 제3, 제4 부동산 대책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실제로 골목경제, 지역경제에는 온기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덕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소비진작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관세협상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책은 금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입법의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독과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일괄해서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가상자산 2단계 법 또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대목은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 이 말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목표라는 게 결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세부목표별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들어 있고 첨부서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 적당한 데에 재정운용계획과 그 관리계획의 이행방안 이런 정도를 넣어서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상당한 수준의 관리계획들을, 이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세부목표별이라는 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법안들을 보면 임기는 종료하지만 직무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사 실무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물리적인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갭 이것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미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의 법안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권교체 시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소모적인 논란 이것을 차제에 좀 끊고 가자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 정부, 현 정부가 이를테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는 조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또는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임명이 된 임원들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것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법률에 의하면 직무평가를 시행해서 그 직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별도로 강구돼야 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국내생산·투자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개발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 들어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실무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미 일본이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례 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 또 그렇지 않아도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한 20%는 돼야 시장가격 조절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주거취약계층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자면 LH의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능부담의 원칙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요.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23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다수의 개발업자 등이 기소되었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의 조달 과정이나 그 용처, 개발수익의 배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미진해서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조작된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해서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소방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