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고정 특약을 금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므로 배제하되, 다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정도로 정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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