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제2조제2호 다목’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해 놓으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그냥 이전이 됐든 다 포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성준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제2조제2호 다목’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해 놓으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그냥 이전이 됐든 다 포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목’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광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