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강제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 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를테면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한단 말이에요.
진성준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그 강제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 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를테면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검찰의 행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청장께서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