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이게 층위가 다른 문제라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리려면 그건 가상자산보호법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의식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을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자산사업자란’ 해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문제의식이 충실히 반영되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이나 이전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경을 넘어가서 가상자산이 옮겨지는 행위를 모니터링하자는 것이니 외국환거래법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층위가 다른 문제라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리려면 그건 가상자산보호법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의식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을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