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또는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임명이 된 임원들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다른 여러 법안들을 보면 임기는 종료하지만 직무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사 실무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물리적인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갭 이것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미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의 법안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권교체 시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소모적인 논란 이것을 차제에 좀 끊고 가자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 정부, 현 정부가 이를테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는 조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또는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임명이 된 임원들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것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법률에 의하면 직무평가를 시행해서 그 직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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