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식
2026
그렇다면 앞으로 중수청이 이런 관행을,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결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협력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중수청장께서 만일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수본부장과 하루빨리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범죄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7대 사회적약자 범죄가 전건송치를 하게 되고 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법리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후보자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 아까 양부남 위원님 질의에 ‘왜 중수청장이 되려고 했나’라고 하는 답변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그렇게 후보자가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분이 정말 진실한 분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에서 드러나고 솔직함에서 드러나는 건데……
집단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 그것도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항명이고 집단행동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부분에서 온정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건송치가 결정됐어요.
헝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소방청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재난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태원참사특조위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신청주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는 사망 원인 통계로 폭염 사망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 유족은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열사병이 4212명 발생했는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온열질환 후유장해 통계도 없고 정부는 피해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후유장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판단 지침,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폭염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2018년 그해부터 24년까지 폭염 사망자가 490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집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청은 112건이었고 108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 인정률이 96.4%고요.
사망자니까 당연히 이것은 인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수사정보관과 그 하부의 수사정보담당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 범죄정보조직의 폐해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경험한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 헌정질서를 보호·강화하는 최소한의 개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사이 9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투표지 검증 제안은 두 번씩이나 자당의 강경파 의원들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시키고 올공은 공권력 진공 상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제 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헌법을 기념하는 자리는 비우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막하에 관료주의와 편의주의를 켜켜이 쌓아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사태까지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는 특검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7월 17일에는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한 채 올공을 찾았고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스스로를 제헌절 행사 결석하고 올공 출석한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자리는 비우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막하에 관료주의와 편의주의를 켜켜이 쌓아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사태까지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는 특검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9월 3일과 17일 양일간 본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뒤에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고 그 전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정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도 사실은 선진국다운 그런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조금 더 선진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건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그리고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써서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시범실시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찰권, 아주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보관 투표용지 등 검증에 대한 의견 요청을 지난 7월 9일 날 보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0일 자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정조사에서 논의 중인 투표지 등의 공개 검증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검경 합수본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대충은, 대충은 파악이 되는데……
대충은 파악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특검이 이런 자료들을 아마 보게 될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선관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투표사무종사원이나 투표관리관들에 대한 진술도 새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있을 거고 또 특검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CCTV 자료를 확보를 해 주도록, 확보를 해 놓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있을 거고 또 특검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CCTV 자료를 확보를 해 주도록, 확보를 해 놓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를 다 일일이 봐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참정권 침해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을 보면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그런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그 과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가 14.8조 그리고 증시 활성화를 통한 증권거래세가 10.3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인데 이 중에 1조는 또 국채를 상환하는……
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문제, 이건 사실 우리 정치 지형,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선관위가 의견을, 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와 함께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갈라 먹기예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이 10~20%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50%를 넘어 가지고 60%, 70%까지 육박하는 건 너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이게 시행 초기니까 이것을 재위임하는 것보다는 일부 위임 하는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임용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해 보입니다.
그건 박수민 위원님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고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총괄적으로 지휘 규칙을 통해서 지휘하는 건 맞지요.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이것 자체를 전부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는지 또는 뭔가 정부의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금 정부안 자체가 정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가 쟁점 토론을 할 때.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중수청은 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위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도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력기관일 텐데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결국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경찰위원회 형태인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방임에 가까운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 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담당했던 검찰청을 두 개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은 그야말로 검찰청이 담당하던 그런 중대범죄, 원래는 6개였는데―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이것을 중대범죄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최초 안은 3개를 늘려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마약·내란·외환·사이버.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공해 유발과 관련된 규제를 느슨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고용·노동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외를 허용되는 특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규제 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5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라든가 에너지 또는 반도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AI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략AI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AI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데이터기반행정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행안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찰의 그야말로 명예라면 명예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측면에서 지난 12·3 계엄 때 우리 경찰이 보여 준 행위는 두 사람이 물론 구속돼 있지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은 그와 관련돼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남 치안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해 달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이런 전세사기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 상위 5개 지역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83%를 차지하는데,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상위 5위권이 그러니까 83%인데 대전이 3등이에요.
아들 둘이 각각 30%,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판 것은 결국 편법 증여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감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 항소심이 스톱이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는 경기도도 이 두 가지 문제, 결국 양평군청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 공모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경기도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지금 미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에스아이엔디에 그 토지를 팝니다, 최은순 씨가.
이에스아이엔디가 가족회사였단 말이에요.
아들 둘이 각각 30%,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판 것은 결국 편법 증여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감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 항소심이 스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가 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과 결탁하는가라고 하는 것만 좀 지적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 달에 일본에서 열린 희망전진대회에서 참부모 한학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한학자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교일치에 대한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김건희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삭제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뭐 잘못됐냐 이런 방송을 하고 그걸 링크를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는 게 공무원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중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정책 부문하고 원전수출 부문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존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적 목표를 그냥 한순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둔 것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정부의 안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또 미래전략 이런 것을 보고 정부의 조직 개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는 줄여 가면서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원전은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한 그런 방식의 에너지 활용, 그런 방식의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IAEA에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스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께서 발전단가 관련해 가지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전의 생산단가에 원전 폐기물의 처리비용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좀 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신설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이라면 당직은 없었어도 실제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당무를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면 외부 인사의 당무 개입 행위를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기능마비 상태를 입증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입니다.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명태균 등에 의한 허위조작 여론조사와 윤석열·김건희의 불법적 당무개입에 의해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서 정당해산 결정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겠지요, 장관님?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1차 표결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불참을 당론으로 의결하여 표결을 불성립시켰습니다.
2차 표결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79%인 85명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계엄을 실행한 대통령을 옹호·방탄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고 이에 의해 대통령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증거들이 각종 수사와 보도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 아시지요?
2022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공장 건설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했습니다.
GTX 예타 면제와 조속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자치와 분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은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