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2024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노사 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 법치 위에서 노사 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후임 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노동 현안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노사 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 법치 위에서 노사 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2023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실력 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계획을 했었는데 사회적 대화가 늦어졌고 그런 와중에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맞추자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 월요일 날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일본의 사례를 실태 파악하러 기자들하고 경사노위에서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2조는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누구랑 교섭을 할까 할 때 사용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쟁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모성보호 관련된 내년 예산을 4000억이나 증액을 해서 역대로 가장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쓴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법과 현실이 많이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부부가 다 함께 그리고 있는 제도는 더 많이 쓰자, 활용하자 이런 슬로건하에 인식 개선 그리고 감독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인데,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대체인력 알선 서비스 확대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못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실효성이 높게 지원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노동부 간부들은 특별히 지성호 위원님께서 일관되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형동 위원께서 통일 후의 임금체불까지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탈주민들의 안착,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교육이나 정착금, 주거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와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화 노력은 답변 간단하게……
역대 정부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제도의 취지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보험법, 징수법 등 제도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환노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용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전환이 되고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충분히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있는 대로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아까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취지도 바로 이중구조 개선,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있습니다.
약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저희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부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EITC도 좋은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의 정책을 폈을 때 그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아까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취지도 바로 이중구조 개선,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있습니다.
약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저희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부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EITC도 좋은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좍 있습니다마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상황, 고용여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결정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장성과 하한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종전 소득에 비해서 역전되는 게 28%, 하한에 걸친 분은 38%,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90%에서 80% 하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35%에서 28%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가,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상저하고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작년 9월 달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해서 받는 돈보다 일 안 해서 받는 돈이 많다면 이게 제도가 지속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하자는 게 취지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문제 그다음에 구인난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 기간에 최저임금 등등 해 가지고 실업급여가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재취업률이 과거 35%에서 28% 수준으로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동 개혁 그다음에 고용보험 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OECD 말씀하셨는데, OECD에서 지난해 9월 달에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만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건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되어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경사노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또는 약자, 목소리가 작은 분들을 반영하도록, 참여시키도록 개선을 해 왔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8년 이후에 최저임금도 대폭 올랐고 그리고 경제사회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결정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소모적인 것이라고 비판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사회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될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88년 이후에 최저임금도 대폭 올랐고 그리고 경제사회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결정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소모적인 것이라고 비판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사회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될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고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어떤 정부든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다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국민을 위한 이 고용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정말 반복수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그러나 취약계층은 또 보호하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순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은 제가 볼 때는 저게 현장에서 쓰는, 돌아다니는 그 시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나 이렇게 봤을 때, 오른 속도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소득 분배부터 시작해서 이중구조 개선에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법정 기한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영 처장이 위원인데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그분들도 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거기도 마냥 늦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금속연맹에서 제시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에 있겠고 대참으로 해 달라 뭐 이러면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선 시급은 제가 볼 때는 저게 현장에서 쓰는, 돌아다니는 그 시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나 이렇게 봤을 때, 오른 속도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소득 분배부터 시작해서 이중구조 개선에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법정 기한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영 처장이 위원인데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그분들도 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급속한 환경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는 1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력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고용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2
앞으로 올해 도입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퇴직연금 의무화, 저소득 근로자 재정지원 등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고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이 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 문제나 적립금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드맵의 취지는 유일하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중대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규율에 따른 예방체계인데,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사실은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은 10% 증액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산안법 조항 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TF를 구성해서 무엇이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미 화물연대 예고 이전부터 저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갈등 해결 방식과 노사관계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것들을 존중하도록 촉구를 해 왔고요.
어쨌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최대한 빨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드린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간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EO 처벌 등등 관련해서 노동계, 경영계, 부처,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특히 CEO, CSO, 경영자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법률 개정안이 8개 정도 제시돼 있는데 이것들이 대체로 현재보다 더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까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정말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사관계는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공감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7체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율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됐다.
그런데 이걸 입법론으로 갈 거냐 해석론으로 갈 거냐의 고민도 있고 입법론으로 갈 경우 어떤 게 좋을까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외국 사례에 따르면 현재 인용률과, 그러니까 손배를 제기했을 때 인용률과 인용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한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손배책임을 부과하는 등등을 봤을 때는 이것을 예컨대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소지도 있고 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저는 항상 노동가치 존중돼야 된다, 노사는 상생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힘의 균형,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대 노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절반 이상은 소 취하로 당사자 간에 해결했지만 인용된 것들도 보면 사법연감에 의한 평균 손배소송 인용률 45%보다도 훨씬 높은 67%나 돼서 국민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를 법 해석론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일부 노조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듯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서 저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을 지키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CSO에 대해서는 아마 법 개정사항인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그 외에 시행령에 관한 얘기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CSO에 관한 것들, CSO를 CEO로 간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은 제 소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 정부의 개입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인 경우에 그렇고, 이번 경우에 생명과 여러 가지 위압,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노조법 2조․3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 중의 하나고요.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CEO가 CSO에게 위임을 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기재부에서 모법 개정사항이라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의견을 줬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아니라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언론 보도와 우리 담당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의무 명확화에 대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안전․보건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경영책임자 정의에 관한 내용의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 필요사항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노사의 선택권을 어렵게 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런 것과 같은 쪽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임금․근로시간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역사적인 맥락은 일본의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연구개발 분야로 인정을 하고 아울러서 건강보호조치를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의무화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누계가 22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악용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진로도 우리 담당 본부와 4개 지청에서 계속 40여 차례 지도하고 중재하고 주선을 했고요.
어제도 제가 그쪽에다가 일단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이렇게 하고.
대우조선은 합의사항 이후에 노란봉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TF 구성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인효과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는 논의를 종지부 지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변경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가는 쪽으로 실사구시로 고민해야 된다.
우선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개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진로 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년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하여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혁신 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두어 기업 여건별로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훈련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혁신하겠습니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년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하여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혁신 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두어 기업 여건별로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훈련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혁신하겠습니다.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태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홍원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분야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중 지도 점검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채용절차법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기본권익을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내에 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기존에 당연하게,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장단점도 검토하고 할 텐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국민들의 여러 제안들을 한번 들어 보려고 했던 취지가 아닌가, 정부가 이것을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당연히 관계부처,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저희 부처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에다가 저출산 대책 등으로 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는데 정부 재정지원과 꾸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했고 고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서 재정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폴리텍은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안성에 반도체융합캠퍼스가 있고요.
성남․청주․아산 캠퍼스에서 반도체학과를 설치․운영하고 그리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반도체융합교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접지에 폴리텍을 신설하는 또는 겸임교수로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기존 반도체캠퍼스의 운영 성과, 추가 훈련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고 거기서 저희보고 논의를 위한 조사 연구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사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나라 일부 사용자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므로 일단 이번에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도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은 여야에서 입법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행정부는 어차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구이니까 저희들은 한치의 흐트림 없이 하겠고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노사관계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당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저희들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든 뭐든 저희들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업종별 차등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노사공이 십수년간 고민을 하고 논의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이번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그 논의를 위해서는 실태가 파악이 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사가 지향하는 노사관계 모델, 이상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화와 타협, 법질서 지키고 상생협력으로 하자 이것은 공감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노사관계 시스템을 마련할 때가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정책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합의를 저는 도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ITC와……
예를 들어서 현행법은 참여하는 노사와 공익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다양한 이해갈등과 대립을 조율․조정해서 입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과 과정, 협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대립이 그런 모습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조직문화, 국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최저임금법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느 일방의 양보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장관은 법에 따라서 그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