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7체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공감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7체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율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됐다.

그런데 이걸 입법론으로 갈 거냐 해석론으로 갈 거냐의 고민도 있고 입법론으로 갈 경우 어떤 게 좋을까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외국 사례에 따르면 현재 인용률과, 그러니까 손배를 제기했을 때 인용률과 인용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한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손배책임을 부과하는 등등을 봤을 때는 이것을 예컨대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소지도 있고 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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