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조법 2조․3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3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조법 2조․3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