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공수처 발언
2026
윤리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 윤리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영장 4번을 기각하고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업주를 설득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처장님,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영장을 4번 기각했어요.
업주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영장, 4번을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총선개입 의혹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갑자기 수사를 받다 보면 변호인을 급히 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 변호사와 이른바 궁합이 안 맞는 등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말을 막연히 남의 일처럼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직접 제 일로 경험해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말을 막연히 남의 일처럼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직접 제 일로 경험해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하여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은 처음부터 수사 기능,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에 관하여,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조제4호 라목이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저해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고 현 공수처 처장 및 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저해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고 현 공수처 처장 및 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은 수사받던 중이던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저해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약 18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의자·참고인 약 3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을 무려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총 131명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수사기간 동안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약 18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의자·참고인 약 3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을 무려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총 131명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수사기간 동안 22명을 기소했습니다.
2025
예.
저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 직급을 4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7년에 한 번씩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괴물 공수처법이 된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고 또 검찰청 수사관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선결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관련된 일정 부분은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검찰청 직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공수처 직원은 정년이 있지요, 지금도?
정년을 둔 취지가 뭡니까?
저는 정말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검사나 또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도 공수처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수처와 검찰 그다음에 법원 간에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과거에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 하고 막무가내로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논의에 착수된 것은 고비처, 그렇지요?
법조비리수사처 이걸로 출범했잖아요.
차장님, 공판활동 지원 관련해서 스피치 교육 이 부분이 700만 원 드는데 공수처가 스피치로 공판활동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증거 수집만 하면 공판활동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판역량 강화 해 가지고 이런 스피치 교육보다는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를 좀 당당하게 설명하십시오.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기가 죽어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진짜 국민의 공수처로, 정말 거대권력을 견제하고 그러려면 당당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선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이 KICS 연결은 필수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S 연결 문제는 그냥 사치도 아니고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결을 시켜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된 모든 기관들의 연결 문제다.
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3년째 수사 않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이 사건이 표적 감사 그다음에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 감사,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위원 주심위원 배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부에 공개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신속히 좀 결론 내 주십시오.
공수처가 저를 봐준 것 있습니까?
제가 공수처한테 황제 대접 해 달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가서 앉아서 변호인 입회하에 공수처장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황제 조사라고요?
뭐 좀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공수처가 그 당시에 막 설립 초기라서 인력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공수처장이 보낸 차를 가지고 저를 밖에서 태워 가지고 또 조사받은 후에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 400m를 태워다 준 것이 과연 황제 의전인지……
그리고 저는 공수처장에게 차 보내 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보안만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황제 의전이니 황제 조사를 받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그 당시에 공수처장이 보낸 차를 타고 약 400m 정도를 이동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또 진술거부권까지 고지를 받고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그 당시에 막 설립 초기라서 인력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공수처장이 보낸 차를 가지고 저를 밖에서 태워 가지고 또 조사받은 후에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 400m를 태워다 준 것이 과연 황제 의전인지……
그리고 저는 공수처장에게 차 보내 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주중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나갈 수 없고 업무상 바쁘니까 주말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일요일 날 나와 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수처에 요청한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안을 유지해 달라, 제가 검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출석 조사 받는데 보안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장이 저한테 ‘공수처 앞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자 공수처장이 저한테 ‘공수처 앞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공수처에서 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공수처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장이 보낸 차를 타고 약 400m 정도를 이동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또 진술거부권까지 고지를 받고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그 당시에 막 설립 초기라서 인력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공수처장이 보낸 차를 가지고 저를 밖에서 태워 가지고 또 조사받은 후에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공수처 피의자 1호입니다.
1호 피의자가……
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한 게 2021년 1월 달입니다.
제가 1호 피의자로서 공수처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주중에 나오라는 겁니다.
1호 피의자가……
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한 게 2021년 1월 달입니다.
제가 1호 피의자로서 공수처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주중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나갈 수 없고 업무상 바쁘니까 주말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일요일 날 나와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치질을 하는 정치검사, 똑같이 윤석열 사단을 닮았습니다.
윤석열 사단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질을 하는 검사 솎아 내서 반드시 엄벌하시고 내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처장님이 해야 할 일은 내부 단속부터, 친윤 검사 또는 그와 비슷한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서 국민의 공수처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지요?
처장님,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 장악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결과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가 윤석열 앞에서 약해진 것, 작년 12월 달에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면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윗선을 윤석열 총장으로 지목한 겁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수사 방향을 가르쳐 줬으면 정말 윤석열을 지금쯤 구속했어야 되는데 애써 외면했어요.
공수처가……
정말 충격적인 보도를 봤습니다.
특검이, 공수처가 윤석열 사단에 포획돼 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처장님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처장님께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 수사 사항이 대부분, 공수처가 진작 수사를 했더라면 3대 특검이 출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 3대 특검을 출범시킨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 수사 사항이 대부분, 공수처가 진작 수사를 했더라면 3대 특검이 출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 3대 특검을 출범시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보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상설특검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사건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임에도 이렇게 제3 상설특검에 맡긴 이유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무능력이기보다는 신뢰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출범하고 5년간 예산 770억 원을 쓰고도 실적이 초라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처장님께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라든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보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상설특검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사건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임에도 이렇게 제3 상설특검에 맡긴 이유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무능력이기보다는 신뢰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출범하고 5년간 예산 770억 원을 쓰고도 실적이 초라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처장님께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다 파면됐을 법관들이 최대 정직 6개월, 대부분 정직입니다.
법관징계법이 법관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귀연 판사는 술을 마셔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 얘기만 듣고 혐의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공수처 영장도 기각합니다.
이래서 법원이 성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장님 증언대에 서시지요.
결자해지라고, 반드시 자르십시오.
그리고 유병호도 공수처 수사 제대로 받고 같이 구속되십시오.
오늘 하는 것 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공복이고 어떻게 특활비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과거에 사무총장 할 때부터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오늘 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혐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조사가 부족할지 모르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로 말하자면 참고인중지 한 셈입니다.
다섯 달 동안 도대체 뭐 해 놓고 이제서야 이런 결론을 냈는지 부끄럽습니다.
무조건 인력 늘리고 기간 늘리고 이런 것 늘리는 것 좋아할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
우선 문제가 감사원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 2년, 3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고발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공수처에 사건이 가면 감감무소식, 함흥차사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만일에 수사대상에 뇌물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통보라도 해 주세요.
그래야 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빨리 종결해 줘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범위도 늘려 주고 인력도 늘려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처럼 이런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 주면 이 법안이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인력 늘리고 기간 늘리고 이런 것 늘리는 것 좋아할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
우선 문제가 감사원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 2년, 3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 번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까지 발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까지 발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결과도 없고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 계속 그러면 공수처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수사대상에 뇌물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통보라도 해 주세요.
그래야 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공수처에서는 법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지귀연 판사 수사 중인데 혹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답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공수처에서는 법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지귀연 판사 수사 중인데 혹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전에 지금 공수처가 20명의 인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인원이 많다 해서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수사하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공수처가 보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력했어요.
그 이전에 지금 공수처가 20명의 인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인원이 많다 해서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수사하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공수처가 보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력했어요.
차장님, 차장님께서 지금 법원 지귀연 판사 수사 중에 있지요?
전현희 위원 표적감사 관련해서 2022년 8월 달에 고발됐는데 드디어 공수처가 전현희 위원 표적감사를 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출석 통보했다고 그럽니다.
공수처장님, 출석 통보한 것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법을 좀 다듬었으면 하는데요.
6조 7항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향후 3특검이 제대로 파견검사, 공수처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특별검사 권한에 의해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 예산결산을 2년째 하고 있는데 공수처 와 보면 항상 똑같은 말이 예산 불용액이 많고 ‘인력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계속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이 됐고 공수처 인력은 이미 법정화돼 있어서 그 이상 늘릴 수 없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지원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 집행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가지고 그 수사를 검찰은 안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밖에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않고 있으면 국민들은 표적감사 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만 있어요.
공수처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속히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헌법재판소조차 검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탄핵재판에서.
이 중앙지검 수사팀 사표를 덜컥 받아 줬는데 아직 공수처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이분들 사표 절대 수리해 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