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검사나 또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도 공수처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정말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검사나 또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도 공수처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수처와 검찰 그다음에 법원 간에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과거에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