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