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에 관하여,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조제4호 라목이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