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