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고자 했던 법안들을 입법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안 됐던 것이, 발의했지만 안 됐던 것은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송법에서도 다뤘지만 방미통위에서 방송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직접적이다’, ‘폭력’ 이런 것도 모호하고 ‘차별’, ‘선동’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국민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송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졸속적인 법안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거 해당 헌법소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드시 위헌 판정을 꼭 받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지요, 8월에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대통령이 시행을 공포했고요.
이 방송 3법 중에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민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독립된 경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에 3개월 이내에 강제로 사장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민간방송 사장까지 이렇게 법을 바꿔서 교체한 적은 없었습니다.
탈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챗GPT를 탈옥시켜 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해커들 마음대로 랜섬웨어까지 만들어서 마음대로 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정보도 조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방송장악도 할 수 있고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서 눈속임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뿐입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방송장악의 교두보로서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국민 중 누가,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돌려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되는 위원 중에 국민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방송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편성위를 구성하는 종사자 범위 그리고 이사회 추천 단체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4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박충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충권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야당 위원들이 버젓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정말 무도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 따라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정방송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방송 3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님도 똑바로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은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충권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야당 위원들이 버젓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정말 무도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 따라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정방송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방송 3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님도 똑바로 들으세요.
압력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YTN과 KBS는 MBC와 더불어서 2017년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라서 심각하게 좌편향됐다가 간신히 이제 공정 언론으로서 정상화 길을 걷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거나 좌성향 언론인이 아닌 경우에는 탈탈 털고 압박을 가하고 한직에 내쫓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방송법 제4조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백 사장님, YTN의 주요 보도 내용 중에 정말 국회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간섭을 할 만큼 중대한 실수나 허위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마치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전체 의견처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눈에는 탄핵 반대하는 수많은,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그 수많은 국민이 악마로 보이는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JTBC나 MBC의 보도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 MBC 출신으로 MBC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MBC가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2024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통합징수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분리징수 정책을 언론장악이라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까?
상황이 바뀌니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세월호 참사 보도,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징계 관련 조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이 진미위라는 조직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KBS 구성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미위를 주도했던 양승동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권의 방송장악 야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된 지나친 편파 방송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끊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장후보자로서 이것을 끊어 낼 최우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사례들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 방통위 국정감사 날에 방통위 야당 몫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정상 전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상 전 수석께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민주당 워크숍 문건만 작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재판 중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선봉대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발언 정말 누워서 침 뱉기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방통위원 추천 절차 진행하다가 지금 돌연 중단됐지요?
그런데 여기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BS가 로펌 네 곳에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방송법과 KBS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임명동의제는 근로자의 인사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부대의견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안건이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입니다.
직무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에 불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언론 장악 문건이지요.
방송장악 로드맵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여기에 담긴 계획대로 방송장악을 실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장·이사진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공개된 이후에 9월 4일에 MBC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에는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서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이런 사안이지요.
그러나 전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거대 의석수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4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방송4법을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했던 악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3항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선임 계획에도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세부적 부분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방송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대로라면 어쨌든 방통위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에 저항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임기 만료로 교체가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마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엔 2차 가해를 했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다.
더퍼블릭 2023년 6월 28일 기사, “한상혁 ‘방송농단’, 언론재단 ‘신문농단’ 논란… 여(與) ‘문 정권 언론장악 철저한 수사 필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28일 ‘방송농단에 이어 신문농단까지 저지른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즉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소위 국민추천위, 정필모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사 21명이 대부분 친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로 비판받아 온 사실상 연대 조직인데 이들이 이사추천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KBS 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여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환경의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그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가 추천한 이사의 인원 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최철호님의 발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결론은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법 개선 사항을 배제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KBS공영노동조합.
2023년 6월 12일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규형 전 이사, ‘방송장악이 뭔지는 현 KBS 경영진이 잘 알 것’”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MBC입니다, MBC.
제3노조는 이어 문서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됐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심지어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서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 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까지 지명되기 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탄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언론장악을 위함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으로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최첨단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에 민주당에 단독 강행처리되어 기어코 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작성된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대로 KBS·MBC·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KBS와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업 불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3대에 걸쳐서 보도국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이지요, 그때 당시 대선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시면서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라는 편향된 언론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끝으로 공영방송에, 이동관 위원장께 사이코패스 자막을 씌우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께는 살해청부업자가 연상되는 방송장악 청부업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어땠습니까?
2017년 12월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KBS 이사 해임안 재가를 환영한다, 비리 이사를 해임한 만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남영진 이사장 해임을 두고서는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방송장악 야욕이다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강 이사님과 KBS 이사로 함께 재직했던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불법 장악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권태선 이사장은 강 이사님께서 해임될 때는 일언반구 안 하다가 본인이 해임 위기에 처하자 악순환의 고리를 꼭 끊어야 한다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우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대표님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헌 위원님과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런홍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 단체로 달려가셔서 겁박하시고 입법 폭주를, 의회 폭주를 하셨기 때문에 쫓겨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