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4-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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