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정보 제한이 없도록 하는 권리인데 지금처럼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로만 방송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권 확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는 네 차례의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종편 채널이지요―확보했습니다.
만약에 2026년 JTBC의 가시청 범위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는 중계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을 강제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