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3항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8-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3항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선임 계획에도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세부적 부분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