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2026
제가 그림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노조법 2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누구냐, 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4년, 5년, 길게는 10년, 현대자동차 파업……
2분 달라니까 왜……
저는 현행 제도로 바꿨다 하더라도, 검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노동검찰을 두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없더라도 중대범죄에……
노동 사건 중에 체불임금, 대유위니아 이런 것은 아주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DN 울산 그런 것은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중수청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도록 건의 내지 제안을 해 봅니다.
장관님, 다른 하나는……
데이터 올려 봐 주세요, 사건 개수.
이용득 위원장이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노동검찰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사 하고 이럴 때.
요즘에 우리가 특검공화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검찰은 없앴는데 특검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체불, 노동자들의 세이프, 생명 안전 이것은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두텁게 보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도를 보면 몇 가지의 비효율이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SK에서 n차 성과급 작년에 했잖아요, 먼저.
그렇지요?
그런데 삼성반도체가 자신 있게 자기들이 1만 명 이상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3월 달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의지한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3조에 따른 연대 책임에서 풀린 거지요.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이 경영성과급도 해당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끌어모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노란봉투법에서 원래는 3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고 했지만 2조까지 넘어온 것은 한 10년 이상 창구 단일화 제도가 너무 강제되면서 그 부작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한 장면을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도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돼요.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시고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하신 분이 법이 바뀌었는데 중수청 개수를 모르다니요.
(「환경범죄 주무장관은 아닌가 봐」 하는 위원 있음)
국감장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가 됐을 때하고 야가 됐을 때 하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노란봉투법 그렇게 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상입니다.
1시간 만에 109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109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조법 2조상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협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장관님의 이력을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우리 정부가 아마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 제한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회사 결합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정감사를 또다시 맹탕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말씀대로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투자 결정이라면 이재용, 최태원 양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도 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히 말하는,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구성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극구 칭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관이다, 판사다, 법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여야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별 정치 사안의 유불리가 이렇게 갈리면서 지금 거의 쫓아낼 사람, 법률 용어로 탄핵해야 될 사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하고 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간혹 나오는 문제는 아마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관할을 조정했으면 1·2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을―행정처분 이런 것이지요―지금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께서, 진짜 대법관 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건 얘기해 볼까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그리고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기가 제일 풍부한 데가 어딥니까?
경북이에요, 경북.
원전이 4~6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호남에다가 이 팹을 4기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균형발전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은 환노위에 계실 때 주구장창 그 말씀 했습니다.
또 원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당을 보고 민주당은 반환경·친원전 정책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장관님,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말을 바꿨다 아니면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도 박형수 위원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정부 측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반을 짊어진―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반도체산업이 지금 큰 분수령,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도 내일 가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정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장관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알기로 특검 추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영상에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것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김성태의 답변을 유도했지만 김성태가 진실을 얘기한 게 다 증거로 쓰일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읽어 보고 증인 고발 문건도 읽어 봤습니다만 진짜 취사선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뭡니까?
위원장께서 방용철을 상대로 70만 불이 북한에 간 것이,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는데 딱 한 줄, 한 줄도 아니에요, 반 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계시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께서, 증인의 오염 가능성 그것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저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재석하고 임석하고 계셨던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벌써 한 달, 5주째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이 피켓도 붙여 놨지만 5주 동안, 한 달여 동안 저희가 이 국조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주요 건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여돼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한 판단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거 오염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의 증거로 확인이 되었고 그 재판 기간 또한 엄격하게 증거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2022년 1월부터는 검찰의 피신조서를 법원에서 부인하면―피고인이 말입니다―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 개정되었지요, 형소법이.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 하고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조작기소다라는 걸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부 과오, 과거의 과오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검사님들을 약간 욕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 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해야 될 걸 다시 두 번 세 번 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고 만든 주범은 남욱과 그 일당이지 본인들은 본인들 죄의 범위에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가지고 저희들 때문에 대장동이 생겼습니다라는 식으로 증언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유병호 증인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비극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이대준 씨 따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그 당시 국정원에서……
이른바 남북이 가장 화해로운 국면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통이라도 주고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배 검사들을 챙기려고 해도 지금 그런 위치에도 못 있는데,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특검 왕국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봐도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하셨던 분이 의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그것도 국정조사의 위원으로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오늘만이라도 이건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동아 변호사님은……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리도 없고 교도관, 창문 열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판결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넘겨 봐 주세요.
그리고 부지사가 이러한 역할, 대북송금, 스마트팜 계획 그다음에 지사의 방북 그런 것을 지휘하고 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PPT 마지막 넘겨 봐 주세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모든 논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수사·재판의 대상이어도, 현재 수사·재판 중이어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두 분이.
그렇지요?
일반증인으로 꼭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됐습니다.
책임질 분도 아니니까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타 죽은 사건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하나 올려 주세요.
대부분의 학자가 이번에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다 국감법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애초에 개회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작심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막으면서 합법이다, 합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회의 진행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저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임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정해 놓은 답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회의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막고 끊고 내가 위원장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제가 아는 서영교 위원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심판자의 과정, 회의 진행자의 과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국조법 안에 그 어디에도 위원장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물어보십시오.
먼저 어제 법사위원장님으로 선임된 서영교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국정조사위원장님, 두 개를 맡고 계신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려 놓고 회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공평하게 진행하라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법 단위로 올려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게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뭔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인사말이어서, 국정조사특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히는 게 원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 특위가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선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간사로서 작지만, 미력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그 태양광을 어디에 가지고 갔냐 하면 서남해안의 염전밭에 갖다 놨습니다.
그게 전부 소금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전을 통해서 직접 피폭을 입었거나 사망을 당했다는 뉴스는 내가 근자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고민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오늘 쟁점이 된 산안법 위주의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2025
그리고 근자에는 어떻게 국회의장의 출장 일정이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되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봤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의 발언이 혹시 자당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혜경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오늘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했어요, 그 범위.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요즘 노조법 2조, 권오성 교수님도 글 쓰셨지만 부분 사용자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건 노동부가 좋아하는 거지요.
많이 줄 것같이 놓고 기존의 교섭권도 박탈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내놨는데요.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민생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투쟁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가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서민들의 삶을,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원장께서 가이드 주셨던 것처럼 정쟁이 아니고 민생·정책 국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용우 위원님께 마음을 푸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감에서도 정책국감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상청이 발표한 아침의 기상예보를 그대로 보고 버스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몰거나 멀리 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저도 일어나면 어디 갈 때 비교해서, 기상청 발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 태풍 일어날 때 진로 방향 다 교차로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민간에 열어 놓을 필요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차제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 4.5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근자에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약자 또 조직노동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네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별한다,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삿짐부터 해 가지고 크고 무거운 것 드는 거는 이미 다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그렇지요?
그런 현실인데 현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부터 해서 이탈이 심합니다.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예지만 실질적으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부 산하에서는, 노동부부터 그런 노동법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께서 산재 예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재 예방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의도에서 떡국값이 1만 8000원입니다, 만두떡국값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신 전후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금정책이.
왜냐하면 이전소득이나 부동산의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금정책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도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좀 암울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양평군 공무원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오늘 리본을 매고 온 것은 고인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달고 나왔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감과 관련되어서 좀 전에 위원장께서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애를 대학교에 보내야 될지, 원자력학과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전 수출은 한다고 그러고.
아니, 비유컨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안 쓰는 연탄보일러를 다른 집에 설치해 가지고 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특히 너무 혼란스러운 게 국민들이……
정권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바뀌면서 정권마다 정책이, 아까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책 했다 저 정책 했다가.
제일 중요한 게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으면 물과 전기와 관련된, 특히 원전과 관련된 그리고 또 나온 얘기지만 보·댐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정치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방하거나 방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아시겠지만 HD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유는 다르지만 이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원청의 노사는 이미 그 낌새를 알아채고 파업을 선제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포조선과 HD현대중공업은 실질적으로 기업결합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스가 프로젝트가 쉽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 전조입니다.
제일 마지막 노란 거에 보면 끝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시행될 거니까 SK가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주주, 많은 분들, 관계자들한테 ‘조심해라, 우리 기업이 곧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자해적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직접 이런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되어도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계엄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의심이……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또……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글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릴 때 좋아했던 김민석이 맞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실래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총리께서―되기 전이지요―12월 3일 계엄 당일 날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표결 참석했습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 당의 의원석에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검사, 특검이 우리 당사 압수수색을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일입니까?
의회와 국회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기도 전에 또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농지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손보면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좀, 말씀이 깁니다만 촌에 귀농한 분이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에다가 미술관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소원 수리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쓰고 싶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을 봤을 때는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 저는 법률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 논리였고 논리 자체도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법에다가 브레이크를 좀 더 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관해 놓으면 훨씬 더 시도가 알아서 잘할 걸요,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 담당관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시행령이 꾸준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법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적용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다른 두 케이스 된 거는 그 케이스에 대한 예이고 산불지역과 관련돼서 선도지역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적용 대상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도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빨리 되는 거야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맞지요?
그분들의 일자리 전환 정책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풍력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원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로 옮기든 그런 구체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없어요.
어디 다 갖다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PT 먼저 올려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게 꼭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여야가 그냥 될 대로 돼라가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배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에 성실히 한번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필리버스터 제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본 것, 배운 것, 짧은 머리에서 많은 것을 짜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노조법 2·3조 그리고 잘못된 법률안을, 저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밥을 우리 아기들한테 먹일 수 없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이었다는 것이 이 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밥, 제대로 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른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그게 정쟁이고 그게 무책임한 입법 아닌가라고 반성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 못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강조를 했지만 노사관계법의 역사는 언제나 노사자치의 산물이었다.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하면 그만이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국내 회사 철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 또 몇 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고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제 6단체, 90쪽입니다.
그리고 정작 작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 3차 벤더에서 창구 단일화하다가 5년, 10년 우예 기다립니까?
좀 백으로 가서, 실패한 정책 중에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반쯤밖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규직 되면 옆에 일하는 친구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 데가 없고 면책 범위를 극대화시키고 또 쟁의행위 범위를 완전히 무분별하게 기준 없게 하고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작 노란봉투법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압류 제한하자면서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없지 않습니까?
원래 노란봉투법은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성을 찾고 정말 이 노조법이 정쟁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내가 대우조선해양 너무 욕을 하는데 이미 사라진 회사기 때문에, 그 원청의 노사의 담합이 있는 한 하청노동자들이 아까 교섭이 안 되잖아요.
답도 아닌 걸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원래 노란봉투법은 그런 거잖아요, 과도한 가압류하지 말자.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가압류 어느 정도 제한하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법에 보면 임금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일부 우리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부가되어야 될 것이 단체교섭의 방식을 추가하고 일반적 구속력을 확대하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의 격차,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제도적 보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2조 필리버스터 하면서 마무리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으로 권오성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50쪽 넘어가서는 3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른바 민사집행법이나 또는 실체법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임금에 대해서 도시 노동자의 5할을 보장한다든지, 가압류 제한, 이런 식으로 입법적 고안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어디 간데없고 손해배상 제한하는 책임면책범위를 한없이 늘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달리 해석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입법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성을 극대로 극대화하는 법률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본질은 간데없고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사용자성 확대 법률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법 3조 3항이 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권오성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노동조합법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안 썼고 2022년, 23년 이쯤에 쓴 글인데 제목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넘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작년에, 24년 7월에 쓴 글인데요.
이 원고의 마지막 맺음말을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왜 그것을 견강부회라고 합니까?
끌어 가지고 여기다가 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노조법 전체 백여 개 조문에 다 적용이 돼요.
형사처벌 조항부터 교섭, 부당노동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날치기라는 게 뭡니까?
합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이 ILO 100주년이었는데……
(「집값 올렸어, 그때」 하는 의원 있음)
예, 집값만 올렸지요, 뭐.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사기가 어렵다 그런 지경에 올랐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 차를 실어 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덩달아서, 최저임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삶은 더 떨어지고, 아까 편의점 부부가 새벽에 보루바코 깔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알바 학생이 한 며칠 일하고 나가면 꼭 노동부에 고발하고,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문제다, 월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주고 나면 의미가 없다, 부부가 있으면 외벌이는 안 된다, 아들까지 벌어도 아파트에 살기가 어렵다, 이건 뭐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덧니 안 되면 뽑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입을, 치아를 다 망가트리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최저임금을 덜컥 이십몇 % 올리니,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켜 놨으면, 밥값을 8000원으로 묶어 놨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중구조가 격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보자.
최저임금, 밑에 봐요.
216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올리면 1억 받는 사람이 나도 10% 올리겠다고 하면 2160만 원이 더 쪼그라듭니다.
2160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격차라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이빠이 올려 보고 그랬고.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선별적·선택적 저거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올해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1만 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의 친구 1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메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지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집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어 올라가면, 나는 1만 원 올라갔는데 아파트값은 3000만 원에서 30억이 됐어요.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했는데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대부분 제도가 들어오면 항상 좁히는 게 아니고 늘리더라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늘려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26%, 28% 올리니까 세상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 망하는 거다.
아마 자기들 내부로는 한 3억 정도 친대요,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이.
그렇게 집값을 올려 놓고 급여를 더 받아 가라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내부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노동계가 아니면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에게 요만한 권리를 준다고 이렇게 법전에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값은 강남에 한 평에 1억 5000, 2억, 3억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연코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마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정부 아파트값인데 최근에, 아마 이게 서울일 겁니다.
평균 10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분양가도 비슷한데 서울의 집값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아파트값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계제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 사업장 안에 거기가……
김태선 의원 가 버렸네요.
3000개 정도의 하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같이 두드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넘어가는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었지요?
맺은 그 단협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 안에 다 미쳐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거부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럼에도 발언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손배·가압류의 무리한―사용자 측이지요―집행입니다.
그런데 손배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가압류 얘기는 또 빠져 있어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게 이 논의의 시작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입법이 그동안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밖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이 좀 한정돼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결국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쌍차나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가 노란봉투, 노란봉투 했었는데 당시에는 2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압류와 손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최근에 3조는 간데없고 흔히 말해 진짜 사용자 찾기 운동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총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기여도 책임 이 부분이 들어와 있고 상한 제한이 들어와 있고요.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가 들어와 있고요,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상당 부분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근접해 있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급여채권 압류 금지를 명시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지 않은가, 부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쟁의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른바 파업으로 가져가는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된 것보다 민주당 안에서 제안한 것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부분이나 이것은 우리가 논하는 게 결국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하에서 특히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섭에 응해야 된다 그게 원래 대법원의 취지거든요.
분명하게 ‘주적은 김정은이다’라고 답을 했던 부분을 기록에다가, 보고서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태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겠다 안 달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역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지금 북한이 주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답할 사람 있는지.
정말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자연재해의 기 유형과 자연재해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제한을 했다라는 취지라면 지금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둬도 된다 이거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제가 본 데이터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 근자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산불을 다 합쳐도 이것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민도요 한국전쟁 때 일어난 이재민, 사망자 말고 그 이후에 재난과 관련돼서 일어난 이재민 지금 안동 같으면 1300, 의성은 얼마입니까, 1000 넘을 걸요?
우리 지역만 해도 삼사천 가까운 이재민 주택이 곱하기 1.5 하면 경남북 다 합치면 거의 1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데 그게 추모가 됐든 추모 할배가 됐든 간에 뭔가 설명이 석연치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존의 룰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노조법 2조가 사용자성을 넓혔을 때 교섭이 많아진다 이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과연 체계상 맞느냐.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벌써 10년 전에 많은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례 이론들이 과연 2조를 직접 언급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1조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고 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사용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대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수원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유관되는,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KPS부터 해서 다양한 전방·후방산업에 근무하시는,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2024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아까 전반에 얼마나 이게 손볼 부분이 많은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인데 자신 있다 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공수처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께서는 검사들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총체적 부실이고 손 들고 자원해서 공수처에 오겠다는 검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와서 오래 버티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국가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구가,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22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 내지 검찰청법하고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내지 검찰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 그럴까요 인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남은 기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