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2025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전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와 관련됐던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관련 범죄라는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되는 시스템은 외국에 일반적으로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 대 4가 됐기 때문에 중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사 과정에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것이 수사로서의 단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사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한계는 있는데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은 기소가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수처에서 이첩을 받아서 검찰 특수본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특검법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헌법 합치성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저희 법무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또 상당수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의 성격상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그 즉시 직무 해제가 다시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대행체제에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가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추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소추 시부터 기각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인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결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2019년도 당시에 원래 없었던 규정이 본회의 때 삽입이 됐고 그때 취지는 당시의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 논란이 있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해서 사찰기구화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여당 측에서 낸 수정안인데 이 취지는 대통령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 관할과 수사 관할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의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의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자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4
이러한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2023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일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연구 또 상당 부분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현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있는 국가들의 법률 자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제처의 업무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