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