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