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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