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