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