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