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