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자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