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