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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