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