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